지원대상
① 중·저신용자 : NICE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
※ 2인이상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경우 신청자의 평점으로 확인
② 성실 상환자 :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의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의 연체가 4회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
③ 고금리대출 사용 : 신청일 기준 은행/비은행권 7%이상 고금리 대출 사용중인 경우
④ 사업장 :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휴·폐업중이 아닌 경우 위 ①~④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, [소상공인 기본법]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기업
※ 만기연장 애로고객의 경우 비대면 취급 불가 (영업점 방문)
지원내용
2024년 7월 3일 이전 취급된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대환
※ 2023년 5월 31일 이후 취급된 사업자 대출 대환,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비대면 신청 불가(영업점 상담)
대출금리
연 4.5%(고정금리)
대출기간
10년 (거치기간 없음)
상환방식
원금균등분할상환 :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매월 상환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갚아가는 방식
대출한도
동일기업(개인,법인) 당 최대 5천만원 (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원 이내)
※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하며, 사업용도 가계대출의 경우 비대면 신청 불가(영업점 상담)
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이자부과시기
-계산방법 : 대출금액X대출금리X납입일수÷365 (윤년 366일)
-이자부과시기 : 매월 이자 납입일에 후취 (상환일 변경불가)
대출비용
인지세 : 비과세
중도상환 수수료
면제
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
비대상
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
-계약해지 : 영업점을 통한 환제 후 계약해지
-계약갱신 : 불가
준비서류
1.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(유효기간 이내)
-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
2.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
-금융거래확인서, 대출계좌조회표 등 (용도,금리,대출실행일,대출잔액,대출만기,연체여부 반드시 포함)
3.사업자등록증,신분증,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
4.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(유효기간 이내)
※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